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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0드단54487)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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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1999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지만, 15년 이상 서로 왕래 없이 지낸상태로 법적인 혼인관계만 방치한채 살아왔습니다.

이에 두 사람은 최근 전화통화에서 서로 이혼의사를 확인했으며, 피고는 협의이혼을 위해 법원에 갈 필요 없이 원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이에 응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바 있어 원고는 이 사건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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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두 사람이 이혼의사에 합치가 있다는 증거로 두사람의 통화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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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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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원P&P]

대전 본점 / TEL : 042-472-2510

부산 지점 / TEL : 051-503-2522

인천 지점 / TEL : 032-873-2511

천안 지점 / TEL : 041-622-2510

평택 지점 / TEL : 031-651-2510

청주 지점 / TEL : 043-291-2510 

전주 지점 / TEL : 063-213-2510

논산 지점 / TEL : 041-745-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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