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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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4
[이혼]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0드단54487)
2020.11.04.
원고와 피고는 1999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지만, 15년 이상 서로 왕래 없이 지낸상태로 법적인 혼인관계만 방치한채 살아왔습니다.
이에 두 사람은 최근 전화통화에서 서로 이혼의사를 확인했으며, 피고는 협의이혼을 위해 법원에 갈 필요 없이 원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이에 응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바 있어 원고는 이 사건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두 사람이 이혼의사에 합치가 있다는 증거로 두사람의 통화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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