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원고-아내대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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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6
[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2020드단20426)
2020.11.06.
원고와 피고는 2018.07경에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고 있습니다.
두 삶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게임중독으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와 사건본인을 유기하고, 원고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등 더 이상 원고로 하여금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견디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러 이와 같이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입증하기 위하여 원고의 메모, 사진,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길 바란다는 내용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월 60만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등의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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