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원고-아내대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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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손해배상(기)]
(대전가정법원 2020드단55687)
2020.11.09
원고는 소외A와 2014.0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이며, 피고는 2020.02.부터 부정한 관계를 맺어오면서 수십회 성관계를 가져왔고, 피고는 소외A와의 사이에서 3회에 걸친 임신과 유산을 겪었습니다.
원고가 위와같은 사실을 알고난 이후 원고는 이를 용서하고 눈감아주려고 하였지만 소외A와 피고는 원고를 기만하고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가며 성관계를 가져 원고는 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견디기 힘들 지경에 이르러 이 사건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소외A와 피고가 주고받은 대화내역, 원고와 피고와의 대화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소외A와 피고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한다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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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점 / TEL : 051-503-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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