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원고-아내대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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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0드단51983)
2020.11.09.
원고와 피고는 1995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이 약 25년에 이르렀지만, 원고와 피고가 현재까지 약 15년 정도 각방 생활을 하는 중이고, 피고의 극심한 폭언 및 가정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원고와 피고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진단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재산분할로, 원고는 피고에게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채군의 임대차목적물로 표시된 부동산을 명도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자녀의 부양료로 월 50만원씩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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