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원고-아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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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원고-아내대리)

관리자 0 1958

[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0드단53583)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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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1999년 혼인하여 두 자녀를 기르다가 한차례 이혼 후 자녀들을 위해 2004년 다시 혼인하여 한 명의 자녀를 더 출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술에 취하면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찾았고, 그 이유로 한 차례 이혼을 하였음에도 재혼 이후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같은 문제가 계속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혼인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일삼았지만,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큰 실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더이상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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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폭력을 당한 증거로 상해진단서, 사진, 피고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카카오톡 대화내용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고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되길 바란다는 내용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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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정하되, 피고는 사건본인과 면접교섭하고 원고는 이에 협조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월 50만원씩을 지급한다.

피고는 언고에게 재산분할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에 관한 담보대출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부 말소하고, 2,000만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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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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