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청구의 소 (피고대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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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이혼 등 청구의 소]
(청주지방법원 2020드단11781)
2020.11.11.
원고와 소외A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피고는 소외 A와 부정행위를 한 자 입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금 3,000만원을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피고가 원고에게 상처를 준 것을 반성하고 사과하며, 피고는 소외A와의 관계 정리를 시도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위자료 금액이 산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원을 지급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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