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청구의 소 (원고-남편대리)

홈 > 성공사례 > 성공사례
성공사례

이혼 등 청구의 소 (원고-남편대리)

관리자 0 2137

[이혼 등 청구의 소]

(청주지방법원 2020드합1408)

2020.11.13.

 

 

8920b7d9c722d7bb1a049f318a5c7a5d_1608170475_9918.jpg

 

원고와 피고는 2006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본인 한명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가정은 물론 직장에서도 원고를 무시하고 모욕적 언사를 하여 원고를 무능하고 한심한 사람처럼 여겨왔고 원고는 자존감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와으 부부관계를 고의로 회피하였고 결국 두 사람은 약 1년 4개월동안 장기간 별거중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더이상 피고와의 법률상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8920b7d9c722d7bb1a049f318a5c7a5d_1608170476_0513.jpg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무시와 모욕적 언사, 피고의 고의적 부부관계 회피 장기간의 별거와 피고의 이혼의사 표시, 피고의 원고 부모님에 대한 부당대우 등 피고의 구책으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렀다는 내용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8920b7d9c722d7bb1a049f318a5c7a5d_1608170476_0955.jpg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사건본인의 친권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원고는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고 피고는 이에 협조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합의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사건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8920b7d9c722d7bb1a049f318a5c7a5d_1608170476_175.jpg

 

 

 

[법무법인 지원P&P]

대전 본점 / TEL : 042-472-2510

부산 지점 / TEL : 051-503-2522

인천 지점 / TEL : 032-873-2511

천안 지점 / TEL : 041-622-2510

평택 지점 / TEL : 031-651-2510

청주 지점 / TEL : 043-291-2510 

전주 지점 / TEL : 063-213-2510

논산 지점 / TEL : 041-745-2510



 

0 Comments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