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조정신청 (신청인-남편대리)
[이혼 등 조정신청]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0너1547)
2020.11.20.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1994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성년인 자녀 두명을 두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결혼 후 피신청인의 부당한 대우, 부부관계 단절, 피신청인의 시모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 대한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정상적인 부부관계로 보이지 않아, 하루빨리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어 이 사건 조정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신청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신청인은 이 사건이 원만히 종결될 수 있도록 적극 임하겠으니 조속히 조정기일을 지정하여 주시길 바란다는 내용과 양 측이 작성한 이혼합의서를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재산분할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피신청인 명의의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피신청인은 60일 이내에 이 사건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한다. 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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