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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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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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0느단5330)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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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유일한 직계비속이자 1순위 상속인입니다.

청구인은 현재 미성년자로서 변제할 능력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상속으로 얻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고자 이 심판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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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청구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그 외 상속재산목록을 상세히 작성하여 이 청구가 인용되도록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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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한정승인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라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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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원P&P]

대전 본점 / TEL : 042-472-2510

부산 지점 / TEL : 051-503-2522

인천 지점 / TEL : 032-873-2511

천안 지점 / TEL : 041-622-2510

평택 지점 / TEL : 031-651-2510

청주 지점 / TEL : 043-291-2510 

전주 지점 / TEL : 063-213-2510

논산 지점 / TEL : 041-745-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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