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원고-남편대리) - 재산분할 4억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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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원고-남편대리) - 재산분할 4억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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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2019드합5966)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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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2007년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피고가 무당을 의지하고 굿값 명목으로 약 16억원에 달한 금원을 지급한 것을 알게된 후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고 결국 원고는 피고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 이혼등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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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가 무당에게 돈을 지급한 금융거래내역등을 증거자료로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재산분할금 확정을 위하여 피고의 재산내역등을 감정을 통해 확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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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4억1천만원을 지급한다.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매월 130만원을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대전 본점 / TEL : 042-472-2510

부산 지점 / TEL : 051-503-2522

인천 지점 / TEL : 032-873-2511

천안 지점 / TEL : 041-622-2510

평택 지점 / TEL : 031-651-2510

청주 지점 / TEL : 043-291-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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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지점 / TEL : 041-745-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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