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피고-남편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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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피고-남편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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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부산가정법원 2020드단205093)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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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인 아내가 피고인 남편을 상대로 이혼등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 대하여 피고인 남편이 반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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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지만 추후 원고가 소외A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 예견되어 있기에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한다는 내용의 반소장 및 증거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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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한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포기한다.

원고는 조정참가인 A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포기한다.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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