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손해배상 (원고-남편대리) - 위자료 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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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손해배상 (원고-남편대리) - 위자료 800만원

관리자 0 1977

[이혼 등 청구]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0드단52351)

2021.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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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2015. 12. 2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두 사람 사이에 자녀는 없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자녀가 없기에 원고는 배우자가 비교적 자유롭게 생활하도록 친구들과의 시간을 존중해주었으나, 외박이 잦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배우자와 피고가 부적절한 관계임을 확인하였고, 피고는 부정행위를 시인하는 것을 넘어서서 마치 둘 사이를 과시하는 듯한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고 다녔습니다.

이처럼 원고는 피고들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큰 충격과 배신감에 빠져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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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배우자가 부정행위의 알리바이로 이용하였던 친구들과의 통화 녹취록, 원고와 피고의 통화 녹취록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으며 이와 같은 청구를 인용하여 달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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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29. 부터 2021. 1. 21.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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