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조정신청 (원고-남편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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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조정신청 (원고-남편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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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조정신청]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1너50249)

2021. 10.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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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과 미신청인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미성년인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첫 사업실패로 인하여 피신청인과의 가정의 경제상황이 어려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 탓인지 점차 대화가 단절되기 시작하였고, 부부싸움 또한 잦아졌으며 현재는 일상적인 대화조차 나누고 있지 않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신청인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기존의 사업 매출도 현저하게 줄었고,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과의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기에 이 사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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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인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이혼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합의서대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을 지정하여 달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하였고, 이 사건이 원만히 종결될 수 있도록 적극 임하겠으니 조속히 조정기일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 또한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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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2.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을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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