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청구의 소 (원고-아내대리) - 양육권
[이혼 등 청구의 소]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드단50689)
2021. 9. 29.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사건본인인 자녀가 있습니다.
원고에게 지난 2년간의 결혼생활은 고난의 연속이었고, 피고는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자로 자신의 분이 풀리지 않으면 원고에게 과격한 언동을 보이곤 했습니다.
때문에 원고는 수차례 피고를 가정폭력범으로 신고했지만 피고의 행동은 일체 변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의 폭력적인 성향과 지속적인 폭언으로 원고는 갑자기 불안감을 느끼는 등 극심한 후유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는 책임감이 없는 사람으로 가정을 부양하지 않았고, 2년간의 혼인기간 동안 원고는 피고로부터 생활비를 일체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피고는 시도 때도 없이 원고로부터 돈을 뜯어갔고, 돈을 주지 않으면 앞서 언급했듯 물건을 부수고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악화되는 모습을 보며 원고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린 바, 이 사건 청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원고인 아내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가정폭력, 기물파손으로 인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던 내역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증명하였고
양육권에 대하여,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미성년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따라서 사건본인인 자녀는 피고보다 원고에게 더 깊은 친밀감을 느끼고 있고, 누구보다 원고의 보살핌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한다.
라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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