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청구의 소 (원고-아내대리)
[이혼 등 청구의 소]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드단50689)
2021. 9. 29.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사건본인인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원고에게 지난 결혼생활은 고난의 연속이었고, 피고는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자로 자신의 분이 풀리지 않으면 원고에게 과격한 언동을 보이곤 했습니다.
또한 원고를 무시하는 언행을 자주보이며, 가정 또한 부양할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생활비를 일체 받지 못했으며 시도때도 없이 원고로부터 돈을 요구하였고, 돈을 주지 않으면 물건을 부수고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피고의 귀책으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청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내인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가족관계증명서, 초본 등본 등을 통하여 원피고의 관계를 증명하였고,
경찰청에 가정폭력신고, 기물파손 관련 신고내역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말과 함께, 원고는 최대한 빠른 정리를 원하기에 위자료 청구 또한 하지 않았으니 조속히 판단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 또한 전달하였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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