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 위자료감액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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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6
[손해배상(기)]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03527)
2021. 9. 16.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인 소외 A와 피고가 불륜행위를 하였으므로, A의 배우자인 자신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에 대한 위자료로 40,00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피고와 소외 A와 잦은 연락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발신인이 피고라는 입증이 없으며 대화 존재 여부의 불확실성, 원고의 의부증에 따른 소외인의 억지 대답 가능성을 들어 피고의 부정행위를 부정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와 소외 A의 혼인관계는 원고의 지나친 의부증 및 원고와 소외 A 사이의 혼인기간 중 야기된 계속된 갈등으로 이혼의 원인이 되었을 뿐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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