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피고-남편대리) - 위자료기각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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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4
[이혼 등]
(부산가정법원 2021드단204561)
2021. 9. 14.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피고가 혼인기간 동안 원고에 대하여 폭행, 위협, 난폭한 행동, 폭언, 무시하는 행동, 일방적인 행동, 괴롭힘 등으로 부당한 대우를 일삼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이혼신청과 동시에 위자료 30,000,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원고와 상처받은 아들과 사이에 피고와 이혼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각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각서, 피고가 원고에게 쓴 반성과 후회의 편지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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