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신청인-남편대리)
[이혼 등]
(부산가정법원 2021너20629)
2021. 9. 14.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인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성격차이 등으로 인한 잦은 부부싸움 끝에 협의이혼을 신청하였다가 다시 잘 지내보기로 하였으나, 이후 서로의 가치관, 생활방식, 성격차이 등으로 인한 갈등이 더욱 심해져 결국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조정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신청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서로 이혼에는 합의하였으나 재산분할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던 중 최근 신청취지와 같은 내용으로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르렀고, 이에 신청인은 불필요한 소모적인 다툼을 피하고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하고자 이 사건을 신청한다는 내용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대전 본점 / TEL : 042-472-2510
서울 지점 / TEL : 02-525-2511
부산 지점 / TEL : 051-503-2522
인천 지점 / TEL : 032-873-2511
천안 지점 / TEL : 041-622-2510
평택 지점 / TEL : 031-651-2510
청주 지점 / TEL : 043-291-2510
전주 지점 / TEL : 063-213-2510
논산 지점 / TEL : 041-745-2510
창원 지점 / TEL : 055-287-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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