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아내대리)
[이혼]
(전주지방법원 2021드단2533)
2021. 9. 23.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미성년자인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상습적인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와 별거를 개시한 이래 현재까지 별거 계속 중이며, 피고는 별거 이후 제3자와의 사이에서 소외 A를 자녀로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혼인 후 불과 몇 개월이 지난 뒤부터 원고에게 무자비한 폭언 및 폭행을 가하기 시작하였고, 점차 자녀도 폭언 및 폭행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자 원고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제3자와의 사이에 소외 B를 출산하여 자녀로 두는 등, 사실혼 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미 원피고의 혼인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기에 이 사건 이혼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인 아내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별거를 증명하는 주민등록표초본, 원고의 기초생활수급 신청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의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한다.
3. 원고와 피고는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모두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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