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심판청구 (청구인-남편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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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심판청구 (청구인-남편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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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심판청구]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1느단5167)

2021.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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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상대방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지난 2020년 재판상이혼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이 이혼소송 과정에 두 사람 사이의 구체적인 재산분할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상대방과의 혼인기간 동안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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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자동차등록원부, 계좌별거래명세표, 본인금융거래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재산상황을 증명하였고, 청구인은 상대방과의 혼인기간 동안 위 공동재산을 협력하여 이룩하였음에도 이혼 당시 실질적인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였음을 증명하였습니다.

더불어 청구인은 조정을 통하여 상대방과 신속하고 원만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의견 또한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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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별지목록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상 계약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라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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