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원고-아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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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원고-아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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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2021드단50900)

2021.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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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인 아내는 신호 초부터 피고의 지나친 억압과 통제, 욕설, 무시 속에 지내왔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그 정도는 점점 심해였고 원고는 늘상 피고의 눈치를 살피며 행여나 피고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을까 살얼음판 위를 걷는 기분으로 살았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에는 원고 혼자서만 폭언과 욕설을 감내하면 되었지만, 이제는 원고 뿐 아니라 초등학생인 자녀까지도 함께 피고의 욕설, 폭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별거를 시작한지 얼마안되어 술에 취해 원고와 자녀를 찾아와 난동을 피우고 칼로 위협하다가 원고가 자녀를 데리고 집 밖으로 도망치자 원고를 찾아다니며 칼을 휘두르던 중 행인들을 다치게 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혼인관계 또한 파탄되었기에 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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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인 아내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관계를 증명하였고, 재산목록등을 제출하여 양육비에 대한 조정을 부탁하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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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3. 피고는 향후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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