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청구의 소 (반소피고-아내대리) - 위자료, 재산분할 기각
[이혼 등 청구의 소]
(청주지방법원 2020드단14544)
2021. 10. 18.
원고와 피고는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혼인 초기부터 원고와 사소한 다툼을 할 때마다 욕설을 하였으며 분을 참지 못하고 자해를 하겠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위협을 가하였습니다.
피고가 폭력적인 행동을 할 때마다 원고는 사건본인인 자녀와 방에 숨어 두려움에 떨었고, 그만하라는 원고의 부탁에도 피고의 폭력적인 행동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원피고의 갈등양상을 비추어볼 때 애정과 신뢰를 회복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볼 수 있는바, 더 이상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반소원고)가 위자료 1000만원과 재산분할 258,000,000원조의 반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의 폭력으로 인한 집안 가구의 파손사진, 재산분할을 위한 이 사건 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KB부동산시세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받아들여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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