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피항소인-아내대리) -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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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피항소인-아내대리) -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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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2021르10641)

2021.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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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피고는 혼인 초부터 원고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 몰래 대출을 받아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얼굴을 30여 차례 폭행하여 원고가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출도 상습적으로 하여 아직까지도 돌아오지 않고 있기도 합니다.

원고는 피고의 변하지 않는 태도에 몹시 실망하였고, 더 이상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위자료 및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혼과 함께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반소에 이어 항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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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원고가 피고를 폭행한 사진과 상해진단서, 피고의 폭언이 담겨있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녹취서, 피고의 유책행위 내용이 담겨있는 원고와 시어머니의 녹취록, 피고의 가출사진 등을 재판부에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은 피고의 유책사유로 파탄 났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달라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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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항소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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