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원고-남편대리)
[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2021드단50726)
2021. 10. 20.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한 법적 부부입니다.
피고는 결혼 전부터 이유 없이 원고를 의심하였고, 심지어는 자녀들의 외모를 끊임없이 비교하는 등 자녀들에 대해서도 아무 이유없이 의심하고 비난하였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피고의 의심에 피고의 편을 들어주며 위로해주었지만 피고의 의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결혼 초부터 화내듯 혼자말을 자주 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이러한 피고의 이상행동으로 자주 부부싸움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 별거하게 되었고,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의 정신과 약 사진과 피고의 폭력, 협박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 등을 피고의 유책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양육권에 대하여 자녀들의 복리를 위하여 반드시 원고가 자녀들을 양육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습니다.
1.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3,500,000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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