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원고-아내대리) - 재산분할 1억 3천만원 / 양육비 1인당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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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원고-아내대리) - 재산분할 1억 3천만원 / 양육비 1인당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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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2020드단55083)

2021.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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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둘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인 자매를 두고 있습니다.

피신청인은 신혼 초부터 신청인과 시부모, 시누이 사이에 크고 작은 갈등이 있을 때마다 갈등을 해소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시부모 편만 들었고, 신청인에게 무조건적으로 희생할 것만을 강요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부부 간 갈등이 심해져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본격적으로 이혼 이야기가 오갔는데, 재산분할, 양육권 문제에 관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여 부득이 이 사건 조정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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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재산분할, 양육권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서류인 자녀의 진단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차량등록증, 아파트 시세가격, 중고차 시세가격, 퇴직금내역 등의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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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30,000,000원을 지급하라.

3.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600,000원씩을 지급하라.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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