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상간남 손해배상 (원고-남편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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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상간남 손해배상 (원고-남편대리)

관리자 0 2013

[손해배상(기)]

(청주지방법원 2021머56085)

2021.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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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소외 A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서 혼인을 전제하여 최근까지 동거를 계속하여 왔는 바, 결혼식까지 치렀습니다.

피고는 위 원고의 사실혼배우자 소외 A와 직장동료로서 부정한 관계에 이르러 원고와 소외 A의 사실혼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자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손해배상 위자료를 피고에게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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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원고와 소외A가 사실혼관계임을 증명하는 청첩장, 결혼식사진등을 제출하였고, 피고의 부정행위가 담겨있는 소외A와의 문자메시지, 편지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내며 사실을 시인하고 사죄를 구한 사실이 증명된 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원고에 대한 진지한 사과와 반성없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등 태도를 비추어 이 사건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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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소외A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다.

3. 피고는 향후 소외A와 만나거나 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을 포함한 SNS 등으로 연락하거나 접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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