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부부 이혼 (원고-남편대리)
[이혼]
(부산가정법원 2021드단201555)
2021. 10. 20.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미성년인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외국인으로, 미국에서 거주하던 자입니다.
피고는 임신하였을 때 출산 준비 등을 위해 피고 및 피고의 가족들이 거주하는 미국으로 출국하였고 그곳에서 사건본인을 출산하였습니다.
사건본인 출산 후 원고는 계속 한국에서 살기를 원하였으나, 피고는 미국에서 생활하기를 원하였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로 오랜 기간 떨어져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기로 서로 합의하고 법적 절차를 밟으려 하였으나,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출입국이 어려워져 지금까지 서류상 혼인관계를 정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처럼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장기간의 별거, 이혼 의사 합치 등으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기에 원고는 이혼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원고와 피고의 법적인 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초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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