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피고-아내대리) -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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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피고-아내대리) - 감액

관리자 0 1998

[재산분할]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1너50027)

2021.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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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는 없습니다.

신청인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임의조정(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사건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면서도 분할대상 재산가운데 누락된 재산이 새로이 발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신청 이전 재산분할에 관한 객관적인 소송기록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마치 소송과정에서 재산이 누락, 추가 발견된 것처럼 '허위의 주장'을 하며 21,950,000원의 이 사건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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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인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이전 사건 소송 기록일체와, 조정당시 제출된 의견서 등을 통하여 이미 재산분할에 관한 조정이 성립된 상황에서 재차 이루어지고, 청산합의에도 반하는 신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인 바, 각하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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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만원을 지급한다.

2.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위에서 정한 외에는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포기한다.

3. 신청인은 나머지 신청을 포기한다.


등의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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