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피고-남편대리) - 위자료기각
[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1드단51539)
2021. 10. 15.
원고와 피고는 2003년 경 혼인 한 뒤, 미성년 자녀들을 낳고 법률상 부부로 생활을 해왔습니다.
원고는 결혼 후에도 다른 남성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휴대폰을 항상 몸에 지닌 채 생활하는 등 피고는 막연하게 원고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가 술에 잔뜩 취해 귀가하였는데 언행이 매우 의심스러워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보니 원고와 소외 A가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연인사이임을 직감할 수 있는 대화내용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과하였고, 다시는 소외 A를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부부간의 신뢰를 잃어 더 이상 원고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원고와 이혼을 준비함과 동시에 소외 A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간절한 요청과 자녀들을 지켜야겠다는 마음에 결국 소송을 취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일방적으로 가출한 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남편인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원고의 부정행위 증거가 남긴 블랙박스 녹취록, 원고 및 소외 A의 사진, 상간남들인 소외 A와 B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던 사건내역들을 재판부에 제출했고, 이를 토대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와 피고는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정한 외에는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대전 본점 / TEL : 042-472-2510
서울 지점 / TEL : 02-525-2511
부산 지점 / TEL : 051-503-2522
인천 지점 / TEL : 032-873-2511
천안 지점 / TEL : 041-622-2510
평택 지점 / TEL : 031-651-2510
청주 지점 / TEL : 043-291-2510
전주 지점 / TEL : 063-213-2510
논산 지점 / TEL : 041-745-2510
창원 지점 / TEL : 055-287-2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