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원고-아내대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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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8
[이혼 등]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1드단24277)
2021. 10. 18.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부정한 행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인 아내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혼인관계를 증명하는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6,000만원을 지급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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