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원고-아내대리) - 위자료 3000만원
[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2021드단10917)
2021. 10. 14.
원고의 배우자인 피고1과 피고2는 직장에서 만나 교제를 시작하여, 피고들의 주민등록주소를 동일하게 하는 등 대 내외적으로 동거 사실을 드러나게 하는 등 그 부정행위가 중요한 원인이 되어 원고와 피고1간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피고1은 피고2와 만나기 시작하면서, 원고에게 원고 및 다녀들에 대한 생활비 및 양육비 등을 지급핮 ㅣ아니하고, 가출에 준할 정도로 외박이 잦는 등 가정을 전혀 신경 쓰지 아니하였으나,
원고는 홀로 시어머니를 돌보며 자녀들을 성심껏 양육하였습니다.
이처럼 피고의 외도는 십여년이 넘도록 계속되어 혼인생활은 파탄에 이르게 된 바, 원고는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아내인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원고와 피고1의 관계를 증명하는 각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등본등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자녀들이 직접 작성한 각 진술서 등을 제출하여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타당성에 대하여 증명하였습니다.
1. 원고와 피고1은 이혼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을 지급한다.
3.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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