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원고-남편대리) - 위자료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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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원고-남편대리) - 위자료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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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1드단22547)

2021.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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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소외 A와 법률상 부부로 두 사람 사이에는 미성년자 자녀가 있습니다.

피고는 소외 A의 부정행위를 가진 자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현재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 협의이혼 절차가 계속 중입니다.

위와 같이 피고는 소외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소외인과 연인 관계로 지냈는 바, 이는 정조의무를 저버린 소외인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서 사회적 타당성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행위이며,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주요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비낟.

결국,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됨으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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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인 남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가 담겨있는 스티커사진, 원고와 소외인사이의 녹취록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에 기하여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이용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 또한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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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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