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원고-남편대리)
[이혼 등]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1드단22394)
2021. 10. 12.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아이 양육과 가사를 등한시하였고, 원고에게 생활비만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와 다툼이 생기면 집안 가구를 던지고, 부수고,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태도에 견디다 못하여 별거중이며,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은 파탄에 이르렀기에 이 사건 청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의 유책사유가 담긴 사진들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집안 내부의 물건들을 집어던진 사진들과 원고에게 폭행을 일삼아 병원치료를 받으러 다닌 진료확인서까지 제출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대화내용이 담겨있는 카카오톡 메시지와 카드사용내역 역시 첨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렀는 바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재산분할로, 원고는 피고에게 2천만원을 지급한다.
3.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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