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원고-남편대리) - 양육권 /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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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원고-남편대리) - 양육권 /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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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0드단55985)

2021.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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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들을 두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큰 갈등 없이 평범한 혼인생활을 이어왔으나, 2019년부터 '혼자 살고 싶다'는 이야기를 자주하며 가정에 소홀해져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피고의 통화내역을 보게 되었는데, 어느 남성과 수차례에 걸쳐 통화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알고보니 피고는 숙박업소를 방문하며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러 왔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가출하여 연락이 완전히 두절된 일도 있었는데, 어린 사건본인 자녀들을 악의로 유기하였습니다.

또한 자녀들을 자신의 부정행위의 장애물정도로만 여겨왔고, 과음하면 어린 자녀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두사람의 혼인생활은 더 이상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이 사건 이혼청구를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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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피고의 유책사유가 담겨있는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고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구글 타임라인 지도, 피고에게 폭행당한 자녀의 상처사진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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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당 각 월 20만원씩, 사건본인들이 중학교에 입학하는 달부터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각 월 30만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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