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원고-아내대리) - 위자료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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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원고-아내대리) - 위자료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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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2021드단10764)

2021.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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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남편인 소외 A와는 부부사이이며, 슬하에 미성년자녀가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남편인 소외 A와 불륜행위를 저지른 상간녀입니다.

피고는 소외 A가 운영하던 노래방 아래층에서 호프집을 운영하였는데, 서로 팔짱을 끼고 끌어안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원고에게 들켰으나 넘어간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와 소외 A는 원고에게 부정한 관계가 들켰음에도 원고의 눈을 피해 현재까지 계속하여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이상의 이유로 원고는 피고에게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이 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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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피고는 원고의 부권을 침해하여 이로 인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바 이를 금전지급으로써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판결해달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부정행위가 담겨있는 CCTV화면과 문자메시지 등을 제출하였고, 이상의 사정을 헤아리시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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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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