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원고-아내대리) - 위자료 1200만원
[위자료]
(대전지방법원 2021머137141)
2021. 11. 19.
원고는 남편인 소외 A와 법률상 부부이며, 피고는 소외 A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게 한 자입니다.
남편인 소외 A가 안하던 외박을 하기 시작하여 의심하던 찰나, 남편에게 귀가시간을 묻기 위해 전화를 걸었는데 피고와 남편이 통화버튼이 눌린 줄도 모른 채 성관계를 하는 등 코를 골며 잠을 자는 소리까지도 들려 원고는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실을 따지려 피고에게 전화를 건 원고에게 당당한 태도를 보이며 농락하였습니다.
원고는 소외 A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소외 A와 별거에 들어갔고, 지금까지 자녀들과 함께 작은 월셋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결국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러 다시 회복될 희망이 전혀 없는 바, 원고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어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소외 A와 피고와의 부정행위가 담긴 통화녹음파일, 숙박업소 카드이용내역, 지인의 사실확인서, 남편인 소외 A의 진술서 등 여러 증거등을 종합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00만원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이후로는 소외 A와 전화, 문자, SNS 등의 연락을 하거나 만남을 갖지 않는다. 만일 피고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1회 당 손해배상금 100만원을 각 지급한다.
3. 피고는 소외 A에 대한 구상권행사를 하지 않는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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