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원고-남편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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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원고-남편대리)

관리자 0 2014

[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2021드단52616)

2021.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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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현재까지 약 11년이 넘게 별거 중으로 이미 오래전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 전 3년간 단 한통도 전화연락도 하지 않은 사이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아예 소멸하였기에 이 사건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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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원고와 피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혼인관계를 증명하였고, 또한 현재 원고가 처한 상황을 증명하기 위한 원고 어머니의 치매진단서, 장기요양인정서, 진료의뢰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상황을 헤아려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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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30,000,000원을 지급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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