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청구의 소 (원고-아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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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청구의 소 (원고-아내대리)

관리자 0 2001

[이혼 등 청구의 소]

(전주지방법원 2021드단5501)

2021. 1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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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슬하에 사건본인 자매를 둔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혼을 하기로 하고 별거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별거 상태에 있습니다.

원고는 형식적인 혼인관계를 원만히 정리하고자 이 사건 이혼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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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원피고와 자녀들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피고와 원만히 혼인관계를 정리하기를 바라는 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시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형편을 고려하여 양육비는 원고가 부담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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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와 피고는 각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고, 각자 명의의 연금은 각자에게 귀속시키며, 향후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서로에게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는다.

3.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는 원고가 부담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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