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청구의 소 (원고-남편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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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청구의 소 (원고-남편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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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청구의 소]

(서울가정법원 2021드단123119)

2021.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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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이혼을 하기로 하고 현재는 별거 중에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일정을 맞추지 못하고 이혼 신청을 미루는 사이 5년 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이에 원고는 형식만 남은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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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통해 원·피고의 관계를 증명하였고 원고와 피고의 이혼에 대한 협의가 담겨져 있는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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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는 재산분할로 피고에게 총 4억 1,000만원을 지급한다.

3. 원고와 피고는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에서 정한 것 외에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손해배상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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