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청구의 소 (원고-남편대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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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5
[이혼 등 청구의 소]
(서울가정법원 2021드단123119)
2021. 11. 15.
원고와 피고는 이혼을 하기로 하고 현재는 별거 중에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일정을 맞추지 못하고 이혼 신청을 미루는 사이 5년 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이에 원고는 형식만 남은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통해 원·피고의 관계를 증명하였고 원고와 피고의 이혼에 대한 협의가 담겨져 있는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는 재산분할로 피고에게 총 4억 1,000만원을 지급한다.
3. 원고와 피고는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에서 정한 것 외에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손해배상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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