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상대방-남편대리) - 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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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상대방-남편대리) - 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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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느단3075) (반심판)

2021.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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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과 상대방은 혼인하여 법률상 부부가 된 후 그 사이에 사건본인인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성격차이 등으로 갈등을 빚다가 2020년 협의이혼에 이르렀습니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협의이혼 당시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는 상대방인 남편이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청구인인 아내는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는 만큼 사건본인과 수시로 면접교섭을 하며 사건본인이 필요한 물건을 사주는 등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이혼 이후 연락을 끊었고, 사건본인과의 면접교섭 일체를 등한시하고 있어 상대방인 남편이 양육비 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청구인인 아내가 재산분할 반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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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인 남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청구인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남편의 부채내역인 대출입금내역, 자동차등록증,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청구인의 반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주시고, 청구인의 양육비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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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사건본인의 장래양육비로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월 30만원 씩을 지급한다.

2. 청구인과 상대방은 양육비가 상대방이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하는 것에 갈음하여 결정된 것임을 확인하고, 상대방은 향후 청구인에 대하여 양육비 증액 청구를 하지 않는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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