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청구인-남편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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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청구인-남편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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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느단3015)

2021.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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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과 상대방은 혼인하여 법률상 부부가 된 후 그 사이에 사건본인인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성격차이 등으로 갈등을 빚다가 2020년 협의이혼에 이르렀습니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협의이혼 당시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는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상대방은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는 만큼 사건본인과 수시로 면접교섭을 하며 사건본인이 필요한 물건을 사주는 등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혼 이후 연락을 끊었고, 사건본인과의 면접교섭 일체를 등한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대방은 부모로서의 역할을 외면한 채 면접교섭을 통하여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이어나가고자 하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보이지 않아 사건본인에 대한 소정의 양육비라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되어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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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이혼 당시의 협의이혼확인서, 양육비부담조서, 문자메시지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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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장래양육비로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월 30만원 씩 지급하라.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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