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청구의 소 (원고-아내대리) - 위자료 5000만원 / 양육비 1인당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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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청구의 소 (원고-아내대리) - 위자료 5000만원 / 양육비 1인당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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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청구의 소]

(전주지방법원 2021드단2892)

202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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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들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늦은 새벽까지 게임에 몰두하여 회사의 경영은 날로 악화되어 폐업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원고는 홀로 가사 및 육아를 전담하느라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폐해져 갔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외도를 하지 않을까 의심하며, 원고에게 의처증 증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외도는 피고가 저지르고 있었고 이에 원고는 큰 충격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피고의 부당한 대우 등을 견디지 못한 원고는 피고와 떨어져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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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원고의 부인과 진료내역, 피고의 부정행위가 담긴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나머지 정신과치료를 병행한 정신과 진료내역, 부채증명원, 대출금 거래내역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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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을 지급한다.

3.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되는 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500,000원씩을 매월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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