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청구의 소 (원고-아내대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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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021-11-30
[이혼 등 청구의 소]
(전주지방법원 2021드단6382)
2021. 11. 30.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극복할 수 없는 성격차이로 인하여 수개월동안 대화가 단절된 상황인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이혼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원고와 피고의 법률상 혼인관계를 입증하는 각종 증명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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