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원고-아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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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원고-아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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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1느합1033)

2021.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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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과 상대방은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로 살아오다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유보한채로 이혼신고를 마쳤습니다.

재산분할을 협의할 때는, 상대방은 이혼의 조건으로 아이들을 비롯해 모든 것을 놓고 나가라고 했기에 당시 극심한 정서적 학대에 시달렸던 청구인으로서는 협의 이혼 후 도망치듯 그 집을 나왔습니다.

따라서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 재산분할협의가 있었더라도 이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민법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제기일은 청구인과 상대방이 이혼한 때로부터 2년이 도과하지 않아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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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청구인과 상대방의 각종 증명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아파트의 등기부등본, 국토부실거래가조회 서류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가정주부 였던 청구인의 재산분할 기여도에 가사노동, 두 자녀 양육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부부공동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청구인 기여도 60%를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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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은 재산분할로 청구인에게 6천만원을 지급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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