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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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9
[상속한정승인]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2021느단1124)
2021. 11. 29.
청구인은 피상속인 망인의 자녀로 유일한 상속인입니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에 대한 채무를 현재 전부 파악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을 상황을 우려하여 부득이 이 사건 심판 청구에 이르게 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부득이 민법 소정의 기간 내 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청구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위와 같은 사유를 기재한 심판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첨구하여서 한 한정승인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라는 심판결정이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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