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남편대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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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5
[이혼]
(대전가정법원 2021드단52715)
2021. 11. 25.
원고 및 피고는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본인들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교회에 심취하였는데, 원고에게까지 신앙을 강요하였고, 원고의 행동 하나하나를 제한하였습니다.
가정보다 종교가 우선이었고, 가족보다 교회 사람들이 우선이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종교적인 이유로 시댁과의 왕래 및 연락까지 끊으려고만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원고와 한마디 상의 없이 사건본인인 자녀를 자퇴시키고 기독교 대안학교에 입학시키기도 하였는데, 원고는 이러한 피고의 독단적인 결정 등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피고에 대하여 이혼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의 유책사유가 담긴 카카오톡 대화, 코로나 감염증과 관련된 해당 선교교회의 신문기사자료, 생활비 지급내역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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