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손해배상(기) (피고대리) - 위자료감액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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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1
[손해배상(기)]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07280)
2021. 12. 01.
원고는 남편인 소외 A와 법률산 혼인관계를 유지하여 온 법률상 배우자이고, 원고는 피고를 소외 A와 부정한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로 31,000,000원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피고는 소외 A와 약 3주간 가벼운 교제를 하였을 뿐, 깊은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가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내용을 담은 문자내역, 현재는 소외A와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통화내역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부정한 관계를 맺었던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직장상사였던 소외 A가 사회초년생인 피고를 먼저 꼬드겨 교제하게 된 점등을 감안하시어 3000만원의 위자료를 감액하여 달라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을 지급하라.
라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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