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청구인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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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청구인대리)

관리자 0 2015

[상속재산분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느합60049)

2021.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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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청구외 망인의 자녀이고, 상대방과 망인은 형제관계입니다.

피상속인 청구 외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은 민법 제 1010조 제1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습상속과, 민법 제1009조 제1항에 따른 상대방의 상속으로, 청구인과 상대방에게 각 2분의 1의 비율로 균등상속 되었습니다.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시점에 예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예금채권은 청구인과 상대방에게 각 1/2의 비율로 분할되어야 하는바, 상대방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상속을 이유로 해지하여 찾아갔습니다.

따라서 상속분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 바, 이 사건 청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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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등 기본적인 증명서, 피상속인의 예금통장사본등응 공개했습니다.

또한, 위의 사정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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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제1, 2항 기재 예금채권은 상대방의 소유로, 제3항 내지 제6항 기재 예금채권은 청구인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

2.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1,700만원을 지급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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