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양육자 지정 (피고-아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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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양육자 지정 (피고-아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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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양육자 지정]

(대전가정법원 2020드단51302)

2020.04.16

 

 

원고인 남편이 피고인 아내에게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원고와 피고는 아파트를 처분한 대금을 나눠가짐으로써 이미 재산분할을 종료하였고 조정을 통하여 이 사건이 조속히 종결되길 원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사건본인1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사건본인2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각 지정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자동차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되, 제반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지원P&P]

대전 본점 / TEL : 042-472-2510

천안 지점 / TEL : 041-622-2510

청주 지점 / TEL : 043-291-2510 

평택 지점 / TEL : 031-651-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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