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피고-남편대리) - 재산분할 6500만원 / 위자료기각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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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7
[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2020드단6355)
2022. 01. 27.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폭언과 폭행, 보정행위 및 가출 등의 귀책사유로 두 사람의 혼인생활이 파탄되었다며 피고에게 이혼 등의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30,000,000원, 재산분할 50,000,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오히려 피고는 원고의 조카들에게 폭행을 당한 바 있습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이에 대한 반박의 증거로, 폭행당하여 상해입은 사진, 진단서, 진료의뢰서,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였고, 재산분할을 위한 자동차등록원부와 잔액증명서, 부채증명서 등을을 제출하였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금 65,000,000원을 지급하라.
3. 쌍방은 서로에게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포기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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